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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매우 우수' 평가 받아

▷ 백기봉 변호사, 2024년부터 2033년까지 ICC 재판관 근무
▷ ICC 관련한 연구 활발하게 진행

입력 : 2023.12.07 10:00 수정 : 2023.12.07 10:04
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매우 우수' 평가 받아 ICC 재판관 선거 현장 (출처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백기봉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후보가 ICC의 재판관으로 진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송상헌 재판관, 정창호 재판관의 뒤를 백기봉 변호사가 이었습니다.


지난 6, ICC 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ICC 재판관에 대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자리는 총 6개에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백기봉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이 출석한 운데, 유효 투표수(123)의 과반수(82)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몽골과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백기봉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근무하게 될 ICC는 단어 그대로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곳인데요. 지난 2002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ICC에 가입한 국가는 총 123개국으로, 우리나라 가입되어 있습니다.


ICC가 관할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ICC의 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은 폴란드의 피어르 하프머스키(Piotr Hofmański), 그와 함께하는 재판관은 총 18명입니다. 백기봉 변호사는 이 18명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는 2024년까지 9년간 근무하게 되는데요.


 

백기봉 변호사 약력 (출처 = 외교부)

 


백기봉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제3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법조계 엘리트코스를 거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검,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백기봉 변호사가 활발한 외부활동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와 아태지부에서 각각 2, 3년간 파견생활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ICC에 대한 연구를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ICC 소추관의 독립성 연구’, ‘ICC 증거법에 관한 연구’, ‘ICC 관할권 행사 유형별 쟁점 검토등 국제법 관련한 논문을 5개 편찬했습니다.


외교부는 백기봉 당선자는 30여년의 검사 및 변호사 경력과 함께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13명 중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백기봉 변호사를 포함해 5(한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북마케도니아, 튀니지)입니다.


외교부 曰 백 당선자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고 있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IT 기술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재판관을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ICC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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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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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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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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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