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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매우 우수' 평가 받아

▷ 백기봉 변호사, 2024년부터 2033년까지 ICC 재판관 근무
▷ ICC 관련한 연구 활발하게 진행

입력 : 2023.12.07 10:00 수정 : 2023.12.07 10:04
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매우 우수' 평가 받아 ICC 재판관 선거 현장 (출처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백기봉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후보가 ICC의 재판관으로 진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송상헌 재판관, 정창호 재판관의 뒤를 백기봉 변호사가 이었습니다.


지난 6, ICC 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ICC 재판관에 대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자리는 총 6개에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백기봉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이 출석한 운데, 유효 투표수(123)의 과반수(82)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몽골과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백기봉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근무하게 될 ICC는 단어 그대로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곳인데요. 지난 2002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ICC에 가입한 국가는 총 123개국으로, 우리나라 가입되어 있습니다.


ICC가 관할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ICC의 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은 폴란드의 피어르 하프머스키(Piotr Hofmański), 그와 함께하는 재판관은 총 18명입니다. 백기봉 변호사는 이 18명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는 2024년까지 9년간 근무하게 되는데요.


 

백기봉 변호사 약력 (출처 = 외교부)

 


백기봉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제3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법조계 엘리트코스를 거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검,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백기봉 변호사가 활발한 외부활동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와 아태지부에서 각각 2, 3년간 파견생활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ICC에 대한 연구를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ICC 소추관의 독립성 연구’, ‘ICC 증거법에 관한 연구’, ‘ICC 관할권 행사 유형별 쟁점 검토등 국제법 관련한 논문을 5개 편찬했습니다.


외교부는 백기봉 당선자는 30여년의 검사 및 변호사 경력과 함께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13명 중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백기봉 변호사를 포함해 5(한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북마케도니아, 튀니지)입니다.


외교부 曰 백 당선자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고 있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IT 기술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재판관을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ICC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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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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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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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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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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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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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