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 발표... 정부, "중요한 전환점"
▷ 美.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FEOC' 규정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조금 수령 불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영진 제1차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IRA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우려를 빚었던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회의에선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 등이 보여 IRA의 세부 규정,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규정이 지난 3월에 발표된 美 반도체법과 유사한 구조를 잦추고 있는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 IRA의 세부조항은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IRA가 통과된 이후 美 재무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에게 일종의 산업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FECO는 단어 그대로 ‘해외우려국’으로, 미국과 사이가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되는데요.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됩니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의결권, 지분 등을 25% 이상 직접적, 간접적 소유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FEOC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FEOC의 정의를 포함, FEOC의 이행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게 핵심광물의 소재를 밝히라는 건, 그 핵심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등에 FEOC가 관련된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해당 나라의 원자재를 사용하면, ‘FEOC’로 본다는 겁니다.
국내 관계자들은 IRA의 해외우려기관 규정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기업이 FEOC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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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