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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 발표... 정부, "중요한 전환점"

▷ 美.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FEOC' 규정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조금 수령 불가

입력 : 2023.12.04 15:01
IRA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 발표... 정부, "중요한 전환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영진 제1차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IRA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우려를 빚었던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회의에선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 등이 보여 IRA의 세부 규정,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규정이 지난 3월에 발표된 美 반도체법과 유사한 구조를 잦추고 있는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 IRA의 세부조항은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IRA가 통과된 이후 美 재무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에게 일종의 산업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FECO는 단어 그대로 해외우려국으로, 미국과 사이가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되는데요.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됩니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의결권, 지분 등을 25% 이상 직접적, 간접적 소유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FEOC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FEOC의 정의를 포함, FEOC의 이행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게 핵심광물의 소재를 밝히라는 건, 그 핵심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등에 FEOC가 관련된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해당 나라의 원자재를 사용하면, ‘FEOC’로 본다는 겁니다.

 

국내 관계자들은 IRA의 해외우려기관 규정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기업이 FEOC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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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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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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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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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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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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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