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RA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 발표... 정부, "중요한 전환점"

▷ 美.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FEOC' 규정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조금 수령 불가

입력 : 2023.12.04 15:01
IRA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 발표... 정부, "중요한 전환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영진 제1차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IRA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우려를 빚었던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회의에선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 등이 보여 IRA의 세부 규정,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규정이 지난 3월에 발표된 美 반도체법과 유사한 구조를 잦추고 있는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 IRA의 세부조항은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IRA가 통과된 이후 美 재무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에게 일종의 산업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FECO는 단어 그대로 해외우려국으로, 미국과 사이가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되는데요.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됩니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의결권, 지분 등을 25% 이상 직접적, 간접적 소유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FEOC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FEOC의 정의를 포함, FEOC의 이행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게 핵심광물의 소재를 밝히라는 건, 그 핵심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등에 FEOC가 관련된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해당 나라의 원자재를 사용하면, ‘FEOC’로 본다는 겁니다.

 

국내 관계자들은 IRA의 해외우려기관 규정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기업이 FEOC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