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 발표... 정부, "중요한 전환점"
▷ 美.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FEOC' 규정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조금 수령 불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IRA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우려를 빚었던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회의에선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 등이 보여 IRA의 세부 규정,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규정이 지난 3월에 발표된 美 반도체법과 유사한 구조를 잦추고 있는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 IRA의 세부조항은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IRA가 통과된 이후 美 재무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에게 일종의 산업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FECO는 단어 그대로 ‘해외우려국’으로, 미국과 사이가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되는데요.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됩니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의결권, 지분 등을 25% 이상 직접적, 간접적 소유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FEOC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FEOC의 정의를 포함, FEOC의 이행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게 핵심광물의 소재를 밝히라는 건, 그 핵심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등에 FEOC가 관련된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해당 나라의 원자재를 사용하면, ‘FEOC’로 본다는 겁니다.
국내 관계자들은 IRA의 해외우려기관 규정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기업이 FEOC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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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