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사익추구행위 예방"
▷ 금감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 은행권, 보험회사 이어 올해 7번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9일, 금융감독원이 '2023년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투자검사국장와 증권사(60개사) 및 선물사(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내외의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한 건 올해로 벌써 7회로, 은행권은 물론 상호금융권, 자산운용업계, 전자금융업권, 보험회사 등이 워크숍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 비리 문제를 크게 신경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증권, 선물사를 대상으로 열린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안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사익추구행위 관련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선 단기가 아닌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을 권했습니다.
'랩/신탁 영업' 관련해선,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매도인이 매수인이 구매해간 자본을 사들임으로써 회수하는 행위)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 단위 업무조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요컨대, 증권/선물사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이 부적절한 금융 행동을 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은 그간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전 은행권에 대한 면밀한 내부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지난 8월 17일,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끔, 이사회와 경영진이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하면서,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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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