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사익추구행위 예방"
▷ 금감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 은행권, 보험회사 이어 올해 7번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9일, 금융감독원이 '2023년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투자검사국장와 증권사(60개사) 및 선물사(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내외의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한 건 올해로 벌써 7회로, 은행권은 물론 상호금융권, 자산운용업계, 전자금융업권, 보험회사 등이 워크숍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 비리 문제를 크게 신경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증권, 선물사를 대상으로 열린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안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사익추구행위 관련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선 단기가 아닌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을 권했습니다.
'랩/신탁 영업' 관련해선,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매도인이 매수인이 구매해간 자본을 사들임으로써 회수하는 행위)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 단위 업무조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요컨대, 증권/선물사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이 부적절한 금융 행동을 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은 그간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전 은행권에 대한 면밀한 내부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지난 8월 17일,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끔, 이사회와 경영진이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하면서,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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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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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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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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