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사익추구행위 예방"
▷ 금감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 은행권, 보험회사 이어 올해 7번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9일, 금융감독원이 '2023년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투자검사국장와 증권사(60개사) 및 선물사(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내외의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한 건 올해로 벌써 7회로, 은행권은 물론 상호금융권, 자산운용업계, 전자금융업권, 보험회사 등이 워크숍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금융사고, 비리 문제를 크게 신경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증권, 선물사를 대상으로 열린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안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사익추구행위 관련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해선 단기가 아닌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을 권했습니다.
'랩/신탁 영업' 관련해선,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매도인이 매수인이 구매해간 자본을 사들임으로써 회수하는 행위)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 단위 업무조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요컨대, 증권/선물사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이 부적절한 금융 행동을 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은 그간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전 은행권에 대한 면밀한 내부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지난 8월 17일,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끔, 이사회와 경영진이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하면서,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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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