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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테크·더케이텍, 폭언·폭행부터 성희롱까지..."엄정하게 대응"

▷ (주)테스트테크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다수 위반사항 적발
▷ 본사 소속 인원들 중 7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입력 : 2023.09.18 14:10 수정 : 2023.09.18 14:19
테스트테크·더케이텍, 폭언·폭행부터 성희롱까지..."엄정하게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악습인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심각한 성희롱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테스트테크는 여성,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과 같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테크 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중 각각 78.7%, 84.2%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별감독에 의해 드러난, ㈜테스트테크의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선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건 물론, 마우스/키보드 등을 던지는 등 물리적/신체적 위협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중간 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테스트테크에서는 다수의 남/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육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상급자는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으며, 다른 중간 관리자는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도 이루어졌습니다.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등과 함께,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발언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총 473명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38백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는가 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적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테스트테크에게 과태료를 적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물리는 한편, 임금체불 등의 건에 대해선 형사입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라는 기업에서도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17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 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주가 본사 직원에게 1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의 둔부를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한 뒤, 체중 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를 하는 등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 지속,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등의 고용상 성/연령 차별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에게 과태료 13백만 원 부과를 비롯, 형사입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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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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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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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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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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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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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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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