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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테크·더케이텍, 폭언·폭행부터 성희롱까지..."엄정하게 대응"

▷ (주)테스트테크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다수 위반사항 적발
▷ 본사 소속 인원들 중 7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입력 : 2023.09.18 14:10 수정 : 2023.09.18 14:19
테스트테크·더케이텍, 폭언·폭행부터 성희롱까지..."엄정하게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악습인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심각한 성희롱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테스트테크는 여성,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과 같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테크 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중 각각 78.7%, 84.2%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별감독에 의해 드러난, ㈜테스트테크의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선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건 물론, 마우스/키보드 등을 던지는 등 물리적/신체적 위협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중간 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테스트테크에서는 다수의 남/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육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상급자는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으며, 다른 중간 관리자는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도 이루어졌습니다.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등과 함께,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발언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총 473명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38백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는가 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적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테스트테크에게 과태료를 적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물리는 한편, 임금체불 등의 건에 대해선 형사입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라는 기업에서도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17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 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주가 본사 직원에게 1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의 둔부를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한 뒤, 체중 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를 하는 등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 지속,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등의 고용상 성/연령 차별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에게 과태료 13백만 원 부과를 비롯, 형사입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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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