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테크·더케이텍, 폭언·폭행부터 성희롱까지..."엄정하게 대응"
▷ (주)테스트테크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다수 위반사항 적발
▷ 본사 소속 인원들 중 7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악습인 ‘직장 내 괴롭힘’이 또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심각한 성희롱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테스트테크는 여성, 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과 같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테크 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중 각각 78.7%, 84.2%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별감독에 의해 드러난, ㈜테스트테크의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선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건 물론, 마우스/키보드 등을 던지는 등 물리적/신체적 위협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중간 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테스트테크에서는 다수의 남/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육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상급자는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으며, 다른 중간 관리자는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도 이루어졌습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과 함께,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발언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총 473명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여 3천 8백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는가 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적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테스트테크에게 과태료를 적게는 3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물리는 한편, 임금체불 등의 건에 대해선 형사입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라는 기업에서도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17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창업주가 본사 직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의 둔부를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한 뒤, 체중 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를 하는 등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 지속,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등의 고용상 성/연령 차별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더케이텍㈜에게 과태료 1천 3백만 원 부과를 비롯, 형사입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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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