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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LH, 주민 설명회 열고 카르텔 근절 전담조직 신설한다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입주 전 단지 일부는 계약금 환불
▷건설업계 카르텔 근절 조직 신설..."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입력 : 2023.08.02 14:49 수정 : 2023.08.02 14:57
'철근누락' LH, 주민 설명회 열고 카르텔 근절 전담조직 신설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의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안전조치를 끝낸 뒤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라 설명회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LH는 현재 문제가 된 단지에서 슬래브 보완이나 기둥 신설 등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근이 설치돼야 할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된 양주 회천 단지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부실시공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두고도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시작된 GS건설 아파트의 경우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나 이 아파트는 건설 도중 주차장이 붕괴한 사례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상 전면 재시공까지 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입주 전인 7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통상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납부한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추가 보상금 산정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약으로 분양받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 부활 관련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상 피해보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와 보상금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월이 걸렸습니다. 상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LH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직을 신설합니다.또 이번에 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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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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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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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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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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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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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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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