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 주민 설명회 열고 카르텔 근절 전담조직 신설한다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입주 전 단지 일부는 계약금 환불
▷건설업계 카르텔 근절 조직 신설..."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의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안전조치를 끝낸 뒤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라 설명회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LH는 현재 문제가 된 단지에서 슬래브 보완이나 기둥 신설 등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근이 설치돼야 할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된 양주 회천 단지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부실시공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두고도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시작된 GS건설 아파트의 경우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나 이 아파트는 건설 도중 주차장이 붕괴한 사례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상 전면 재시공까지 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입주 전인 7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통상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납부한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추가 보상금 산정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약으로 분양받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 부활 관련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상 피해보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와 보상금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월이 걸렸습니다. 상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LH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직을 신설합니다.또 이번에 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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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