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 주민 설명회 열고 카르텔 근절 전담조직 신설한다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입주 전 단지 일부는 계약금 환불
▷건설업계 카르텔 근절 조직 신설..."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의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안전조치를 끝낸 뒤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라 설명회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LH는 현재 문제가 된 단지에서 슬래브 보완이나 기둥 신설 등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근이 설치돼야 할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된 양주 회천 단지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부실시공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두고도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시작된 GS건설 아파트의 경우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나 이 아파트는 건설 도중 주차장이 붕괴한 사례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상 전면 재시공까지 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입주 전인 7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통상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납부한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추가 보상금 산정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약으로 분양받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 부활 관련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상 피해보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와 보상금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월이 걸렸습니다. 상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LH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직을 신설합니다.또 이번에 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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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