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 주민 설명회 열고 카르텔 근절 전담조직 신설한다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입주 전 단지 일부는 계약금 환불
▷건설업계 카르텔 근절 조직 신설..."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의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안전조치를 끝낸 뒤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라 설명회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LH는 현재 문제가 된 단지에서 슬래브 보완이나 기둥 신설 등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근이 설치돼야 할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된 양주 회천 단지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부실시공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두고도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시작된 GS건설 아파트의 경우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나 이 아파트는 건설 도중 주차장이 붕괴한 사례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상 전면 재시공까지 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입주 전인 7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통상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납부한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추가 보상금 산정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약으로 분양받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 부활 관련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상 피해보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와 보상금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월이 걸렸습니다. 상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LH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직을 신설합니다.또 이번에 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15개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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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