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VS반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중 7명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까지 실시됐고, 총 1487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1개가 달렸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2010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재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광주, 서울,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71.1%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한편 ‘유지해야 한다’는 26.5%, ‘수정보안 해야 한다’는 2.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심각한 교권침해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는 1.8%, ‘전혀 그렇지 않다’는 24.4%, ‘그렇지 않다’는 3.2%, ‘보통이다’는 3.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번째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권리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43.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9.6%, ‘매우 그렇다’는 42.4%, ‘그렇다’는 3.2%, ‘보통이다’는 1.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기존의 법과 규정 정비’ 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 강화’ 22.4%,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법안 마련’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23.8%를 차지했습니다.
폴앤톡 결과에서 보듯 많은 참여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동성애 조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추락 사례는 물론 학생인권조례에 막혀 통제권을 상실한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집단에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언과 폭력, 인권모독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은 보호돼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하거나, ‘교육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퇴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혹은 폐지를 고민하는 전국 6개 시도의회에서도 본 여론조사를 참고해 정책 결정에 신중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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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