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등장한 ‘주취감형’…비슷한 사례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남성도 재판서 언급…누리꾼들 ‘분노’
▷조두순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감형 받아
▷최준식 의원, 주취감형 인정하지 않는 법안 발의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아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쫒아가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도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8년을 감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여론의 공분을 산 건 가해 남성이 재판부에 주취감형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누리꾼들을 조두순 등 과거사례를 언급하며 가해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음주로 인한 심심미약이 인정돼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은 과거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조두순∙20대 조두순 폭행범, 심신미약으로 감형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는 조두순입니다. 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주도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한데다 20건 가까운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최근 조두순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심신 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형했다는 겁니다. 조두순이 받았던 심심미약 감형 혜택을 그를 때린 가해자에게도
적용이 된 셈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술취해
기억 안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옛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모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직장동료의 여자 친구를 자신의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이 음주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의 주취감형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경우,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경우, 알코올 중독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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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