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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입력 : 2023-01-27 15:16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근처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선 거주 불가…‘서울보호법이란 우려 제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제시카법서울 보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제한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 대학가나 원룸촌 등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참고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 9살이던 제시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끔찍하게 살해됐는데 범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였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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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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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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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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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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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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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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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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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