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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차단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문서제출·자료제출 요구 등 증거확보 절차 보완 제안
▷"오분류 문제, 근로감독 통해 1차적으로 다뤄야"

입력 : 2026-11-03 14:25
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조남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가 늘면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오분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근로자성 분쟁에서는 업무지시나 근무기록 등 관련 자료가 회사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지위 전체를 추정하는 방식 외에 증거 확보 절차를 보완하거나 근로감독을 활용하는 등 입증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는 근로자 추정제를 둘러싼 근로자성 입증 문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 근로자 오분류 해소 필요하지만…"입증책임 전환 적절한지 살펴야"

 

조남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조 변호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개정한다는 것, 그 목적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자 지위 전체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과 달리 증거가 한쪽에 편재돼 있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달리 정하기도 한다면서도, 근로자성 분쟁에서 근로자 지위 전체를 추정할 정도로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행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등을 판단하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노무를 제공받은 측이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반증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실제 근로자성 분쟁에서는 노무제공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공인노무사는 근로자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퇴직 후 회사 시스템 접근이 차단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 노무사는 "근로자를 대리하다 보면 이분이 퇴직하면서 모든 시스템에 접근을 차단당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근로감독관들에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실무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 지위 전체 추정 대신 증거확보 절차·근로감독 보완

 

토론에서는 이 같은 근로자성 입증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지위 전체를 추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 변호사는 근로자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동료 노무제공자의 진술 등을 언급했다.

 

그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런 증거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증거 확보 수단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노무사 역시 문서제출명령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 절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오분류 문제를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정부가 얘기하는 오분류의 문제라면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 1차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현행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계약 형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살피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 등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어떤 범위의 입증책임 조정으로 해결할 것인지와 기존 증거확보·근로감독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근로자성 판단요소 가운데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근로감독관의 행정감독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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