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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포럼 2026] 조직형 사기 반복 막으려면…"범죄수익 환수해 피해회복 연결해야"

▷한사국, 범죄수익 환수·강력 처벌·모집책 수사 등 예방책 제안
▷"피해회복 수사 단계서 우선해야"…해외 공조 통한 범죄수익 추적 강조
▷특별수사본부·한국형 플리바게닝 등 제안…조직사기특별법 필요성 강조

입력 : 2026-10-23 13:32
[TRUST 포럼 2026] 조직형 사기 반복 막으려면…"범죄수익 환수해 피해회복 연결해야"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가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에서 '피해자 사례로 본 조직형 사기의 반복 구조와 예방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보이스피싱과 투자·코인사기 등 조직형 사기의 반복을 막기 위해 범죄자를 검거·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피해회복으로 연결하는 수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수익을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까지 추적하는 한편, 범죄 조직의 주모자뿐 아니라 모집책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에서 '피해자 사례로 본 조직형 사기의 반복 구조와 예방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직형 사기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 형태 바꿔 반복되는 조직형 사기…"범죄수익 환수해야"

 

김 대표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뿐 아니라 주식·코인·부동산·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형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정 유형의 사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조직형 사기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의 사기 수법에 가담했던 조직이 다른 형태의 사기로 옮겨갈 수 있는 만큼 범죄 조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직형 사기 피해가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피해 이후 가정과 건강, 생계 등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한사국은 조직형 사기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범죄수익 환수와 강력한 처벌, 모집책에 대한 수사 강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를 우선적인 과제로 강조했다. 범죄수익이 은닉된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방식만으로는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수익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피해회복 수사 단계서 우선"…해외 범죄수익까지 추적 제안

 

김 대표는 "피해회복이 수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해외로 이동하거나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기 위한 공조수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확보한 범죄수익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조직형 사기에 가담하는 모집책에 대한 수사도 강조했다. 조직의 최상위 모집책뿐 아니라 중간 단계의 모집책까지 수사해야 조직형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직형 사기 피해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과 건강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특별수사본부·플리바게닝 제안…"조직사기특별법 필요"

 

조직형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김 대표는 조직형 사기 수사 초기부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한국형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수사와 범죄수익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사국이 추진해 온 '조직사기특별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조직형 사기에 대한 처벌 및 피해회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범죄수익금 100% 환수"를 조직형 사기 예방의 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하며,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범죄수익을 찾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을 수사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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