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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포럼 2026] 몸캠피싱, 유포 흔적 찾는 데서 끝 아니다…"피해자 안내·수사 대응까지 연결해야"

▷악성 앱 정보 전송 경로 분석…온라인 유포 흔적까지 확인
▷분석·조치 과정 피해자에게 제공…"사건 진행 상황 알 수 있어야"
▷민간 분석→수사기관·플랫폼 연결…사건요약 양식·신고창구 제안

입력 : 2026-10-23 13:31
[TRUST 포럼 2026] 몸캠피싱, 유포 흔적 찾는 데서 끝 아니다…"피해자 안내·수사 대응까지 연결해야" 이상호 이지스 시큐어 대표이사가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에서 '민관 협력형 사기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몸캠피싱 등 디지털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악성 앱의 정보 유출 경로와 온라인 유포 흔적을 확인하고, 분석·조치 과정을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술을 통해 확인한 피해 정보가 실제 대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플랫폼에 전달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협력 절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이지스 시큐어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에서 '민관 협력형 사기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악성 앱 정보 어디로 가나…유출 경로·온라인 유포 흔적 확인

 

이 대표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위험한 앱이라고 알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범해 보이는 대화와 안내를 믿는 순간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 제작·수정에 활용되는 도구가 발전하면서 공격자가 앱의 형태와 접근 방식을 바꾸기도 쉬워졌다. 앱의 이름이나 화면 등 겉모습이 달라지더라도 정보를 가져가는 목적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지스 시큐어는 앱의 겉모습이나 알려진 특징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수집한 정보가 어디로 전송되는지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정상적인 개발 도구가 사기에 악용된 사례도 소개됐다. 피해자를 특정 화면으로 유도한 뒤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연락처 접근 권한을 요청해 정보를 수집한 뒤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오류 화면을 띄워 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처럼 위장했다.

 

ShieldOps는 앱이나 링크를 분석해 정보가 전송되는 경로와 관련 서버를 찾고,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온라인 유포 여부를 확인할 때는 사진의 특징이나 영상의 일부 장면 등을 비교한다. 사진 일부가 잘리거나 글자가 추가되는 등 원본과 형태가 달라진 경우에도 유사한 자료를 찾아 원본과 다시 대조하는 방식이다.

 

다만 접근이 제한된 공간이나 개인 간 전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보관한 자료를 모두 회수할 수도 없는 만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피해자에게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분석·조치 결과 피해자에게…"대응 과정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대표는 기술을 통해 피해 정보를 분석하는 것만큼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현재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이지스는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요청을 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구분해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분석이 얼마나 정교한지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용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어떤 정보가 수집됐는지, 어떤 분석과 작업을 했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무상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 대응 외에 법률 지원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피해 사실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피해자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강조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자료의 보관 기간과 폐기 방식을 정하는 한편, 가족이나 학교·직장 등에 정보를 전달할 때도 피해자의 의사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민간 분석 실제 대응으로 연결…수사·플랫폼 협력 절차 제안

 

이 대표는 민간에서 피해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해외 서버나 플랫폼에 대한 대응 등 수사기관이나 사업자의 권한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만큼 기관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민간 분석 결과와 수사기관의 검토를 연결하기 위한 공통 사건요약 양식을 제안했다. 어떤 사건인지, 언제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같은 순서로 정리해 자료를 전달하자는 것이다.

 

플랫폼과 관련 사업자의 신고창구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어디에 전달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면 대응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담당 연락창구와 신고에 필요한 항목,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방식 등을 함께 정하자는 제안이다.

 

정보공유와 조치 과정에 적용할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누가 조치를 승인하는지, 어떤 조치가 허용되는지 등을 정하고 오류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정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처음부터 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보다 사건요약 양식이나 담당창구, 처리결과 확인 방식 등 범위가 명확한 부분부터 소규모 시범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협력 과정에서 신고 전달까지 걸린 시간과 추가 자료 요청 횟수, 처리상태 확인에 걸린 시간 등을 측정하고 대응이 빨라졌는지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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