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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입력 : 2026-10-16 10:31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본지는 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이른바 한국형 플리바게닝의 도입 필요성과 우려점’을 주제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직형 사기범죄의 총책과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협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협조에 따른 형벌감면을 제도화할 때 필요한 조건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의 사회로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 △윤세연 법률사무소 회연 변호사 △김태일 코어시큐리티 대표 △조직형 사기범죄의 내부 사정과 수사 협조 경험을 공유한 내부 협조자가 참석했다.

 

본지는 토론회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발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반복과 군더더기를 정리했다. 발언자는 이름과 직책으로 표기하되, 내부 경험자는 ‘내부 협조자’로 표기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분야별 현장의 한계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룬다.

 

Q1. 조직형 사기 피해 현장에서 수사가 막히는 지점은 어디이며, 내부자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주연 대표: 제가 접한 사건에서는 해외에 총책을 두고 국내에서는 모집책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총책을 검거하지 못하고 국제 공조도 원활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기다리는데 수사부터 막히는 겁니다.

 

모집책이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집책들이 직접 찾아와 수사에 협조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협조에 따른 혜택이 확실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 기존에도 자수·자백이나 수사 협조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데, 별도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세연 변호사: 자수나 자백으로 자신의 범죄를 밝히는 것과, 공범이나 총책 등 조직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 협조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조직형 사기에서는 공범의 협조가 없으면 사건의 기본적인 구조조차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공범이 조직 체계와 돈의 흐름,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려주면서 수사가 진척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해당 공범의 협조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밝혔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어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단계 구조의 사건에서는 피해를 본 사람이 동시에 다른 가입자에게는 상위 모집자이기도 합니다. 한 상담자는 자신도 피해를 봤지만 처벌받을 가능성을 걱정해 결국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조직의 실체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나서지 못한 것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김주연 대표: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제 선고 결과를 보고 실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모집책들 사이에 퍼지면 ‘협조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수사부터 송치, 기소, 재판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는 만큼 협조를 어떻게 평가할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내부자들도 협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가상자산으로 옮겨진 피해금을 추적하는 데 내부 정보는 어떤 도움이 되나?

 

김태일 대표: 범죄수익 환수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기 쉽기 때문에 내부자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분석 시간을 줄여주면 환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블록체인 안에서의 이동보다 현금화 과정입니다. 장외거래나 대면거래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바뀌면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부자가 현금화 계획이나 관련 조직, 이용한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인력과 시간도 한정돼 있습니다. 몇 달 걸릴 수사를 내부 정보로 단축할 수 있다면 피해 회복뿐 아니라 국가의 수사·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를 실질적인 협조로 인정할지는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Q4. 내부자가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이었나? 

 

내부 협조자: 제 경우에는 조직에서 살해 협박을 받아 일부 간부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이어오던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 설득했고, 그것이 내부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조직의 보복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조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조직 간부가 경찰 내부에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제 입장에서는 경찰에 한 이야기가 다시 조직에 전달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분을 확실하게 보호할 장치가 있고, 처음 수사에 협조할 때부터 그 보호를 체감할 수 있었다면 내부 고발의 문턱이 조금은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Q5. 내부자 입장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고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나?

 

내부 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있었다고 해도 제 경우에는 협조 시점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조직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조 자체에는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담당 수사관이 나중에 협조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주겠다고 말했을 때 기대가 생겼고, 조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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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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