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현숙 회장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 인정, 교원·교육 여건 확보부터”
▷김현숙 전국 유아 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일문일답
▷“순회교육 중심 대책보다 특수교사·특수학급 확충 필요”
김현숙 전국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4인이 지난달 22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학급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과 교육·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 골자인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 및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어린이집 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특수교육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 확보와 교육 여건 개선 없이 기관의 법적 지위만 바꿔서는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위즈경제는 8일 김현숙 전국 유아특수교사엽합회 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번 개정 논의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장애 영유아의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김현숙 전국 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현재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시설과 유아특수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법안 발의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장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과 특수학급 등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특수학교(유치원) 교사를 비롯한 유아특수교육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Q2. 교육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시설·설비 및 교육환경에 대한 기준이 교육기관과 다른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의 대안으로 인정하거나, 교사의 자격과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Q3.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의 대안으로 인정하거나 교사의 자격과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나?
자칫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으며, 모든 장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의무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쪽의 부족함을 다른 쪽의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메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임시방편으로 이어 붙인 구조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까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Q4. 그렇다면 부족한 교육시설과 교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현재 필요한 것은 부족한 시설과 교원을 임기응변식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유아특수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유아특수교사 양성 및 임용을 확대하고, 장애 영유아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유치원)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Q5. 어린이집 순회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당장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대책을 반복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누적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순회 중심의 대책보다는 유아특수교사 양성 및 임용 확대, 특수교육기관과 특수학급 확충 등 국가가 책임지고 유아특수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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