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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입력 : 2026-09-30 15:01
"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가명·익명 처리를 거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길 열렸다. AI 기술 특성상 가명처리 과정에서 핵심 학습 정보가 훼손되는 현실을 법에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예외'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 얼굴·음성·의료 기록… "가명 처리하면 AI 학습 불가능"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집 목적과 다른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쓰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엄격한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비전·음성·의료 AI 등의 분야에서 원본 데이터 활용이 시급했다고 입을 모은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얼굴이나 음성은 그 자체로 식별자이자 AI가 학습해야 할 대상"이라며 "정보주체와 데이터를 분리(가명화)하는 순간 학습 목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이나 희귀질환 진단 AI 역시 환자의 수년 치 진료·처방 기록을 동일인으로 연결해 학습해야 하는데, 가명처리 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한계가 존재했다.

 

◇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아직 "작성 중"

 

법은 개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명처리 시 과도한 비용·시간 소요 ▲AI 성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원본 활용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를 '과도한 비용'이나 '현저한 성능 저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구체 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경진 교수는 기업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특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기업의 자기 선언만으로 특례를 적용하면 사후 검증이 불가능해진다"며 "기업이 가명처리 시 발생하는 AI 성능 차이, 합성데이터 등 대체기법 적용 여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위 역시 특례 심의 과정에서 '최소 수집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AI 개발에 꼭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만 활용되도록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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