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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엔 3만2600원, 받은 돈은 5만6000원…택시 신고 늘어도 처분은 왜 적나

▷서울 택시 불편신고, 2024년 1~8월 7,486건→올해 같은 기간 9,760건
▷승차거부 신고는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외국인 부당요금도 조사에 어려움
▷서울시, QR 신고·영문 영수증 도입…국토부 차원의 전국 통합관리는 부재

입력 : 2026-09-28 13:55
미터기엔 3만2600원, 받은 돈은 5만6000원…택시 신고 늘어도 처분은 왜 적나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포공항에서 서울 연희동까지 택시를 탄 외국인 승객이 낸 요금은 5만6,000원이었다. 미터기에 기록된 요금은 3만2,600원. 택시기사가 2만3,400원을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당요금 징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적발한 사례다.

 

하지만 외국인 승객의 신고가 모두 위반 확인과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는 789건, 같은 기간 행정처분은 18건이었다. 출국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기도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불편신고 2년 새 30% 증가…승차거부 처분은 감소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택시 불편신고는 9,760건이었다. 2024년 같은 기간 7,486건보다 30.4% 늘었다.

연간 신고도 2024년 1만1,440건에서 2025년 1만3,57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행정처분은 각각 1,174건과 1,169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같은 기간 행정처분 건수의 비율은 10.3%에서 8.6%로 낮아졌다. 올해 1~8월에는 신고 9,760건에 행정처분 427건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비율은 4.4%였다.

 

승차거부에서는 신고와 처분의 흐름이 엇갈렸다. 신고는 2024년 2,498건에서 2025년 2,702건으로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446건에서 279건으로 37.4% 줄었다.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은 2025년 신고 1,133건에 같은 기간 행정처분 43건, 올해 1~8월 신고 789건에 처분 18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같은 기간의 신고 건수와 처분 건수를 비교한 수치다. 올해 접수된 789건의 조사가 모두 끝났고 그중 18건만 처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고 창구 넓혔지만…출국 뒤 조사에는 어려움

 

서울시는 신고 대비 처분 건수가 적은 이유로 승객의 오인 신고와 조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특히 외국인 승객은 귀국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택시기사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과거 적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나 지도교육을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주의 조치는 2024년 2,688건, 2025년 3,755건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 건수보다 많다. 신고에 비해 처분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행위가 모두 위반이었다거나, 확인된 위반을 서울시가 처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이 현장에서 불편을 알릴 수 있도록 택시 내 QR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 시간을 영문으로 병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도 표시했다. 승객이 실제 낸 돈과 미터기 요금, 할증 내역을 확인하기 쉽게 하려는 조치다. 다만 신고 이후 승객과 연락이 끊겼을 때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윤 의원은 지자체별 처리 현황을 전국적으로 살펴볼 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택시 불편신고와 처리·행정처분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취합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자체별 신고·처분 현황과 미처분 사유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에 대한 현장의 증빙 및 조사상 어려움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제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 디지털 방식의 자동화된 신고체계, 택시 플랫폼과 연계 관점에서 승차거부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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