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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었다…논문까지 보여준 건강정보, 믿어도 될까

▷ 박호균 변호사 "건강·의학정보 접했다면 광고 목적 있는지 먼저 확인"
▷ '논문 있다'고 끝 아냐...증례보고·리뷰 논문 등 어떤 연구인지 살펴야
▷ 효과 봤다면 부작용도 검색..."위험성 객관적으로 짚어줄 전문가 역할 필요"

입력 : 2026-09-21 16:01
[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었다…논문까지 보여준 건강정보, 믿어도 될까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겸 의사.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의료인이 설명하는 건강정보부터 특정 치료법을 소개하는 콘텐츠까지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논문까지 근거로 제시한 정보라도 그대로 믿기보다 광고 목적은 없는지, 제시된 논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연구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겸 의사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SNS 등에서 건강·의학정보를 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광고 여부'를 꼽았다.

 

박 변호사는 "의사가 나와서 제공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실제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정보 봤다면 '광고인지'부터...효과만 강조하는지 살펴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라도 특정 병원이나 치료·시술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효과만 강조하고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들여 광고하는 경우 환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고의 성격이 강한 정보에서는 치료나 시술의 효과가 강조되는 반면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광고의 성격이 강하다면 십중팔구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강조하는 형태의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의료광고를 함부로 신뢰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시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도 인터넷에서 접하는 의료정보만으로 환자가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미성년자가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 실명 등의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인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당시 사용된 필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으며,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시력 상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러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는 자료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거나 이를 토대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의사가 말했다·논문이 있다'고 끝 아냐...어떤 연구인지 확인해야

 

의료인이 직접 설명하거나 논문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를 곧바로 믿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의학 교과서나 기존 연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질환에 여러 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하나의 치료법만 가장 좋은 방법처럼 소개한다면 다른 치료 방법과 근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논문을 제시했다고 해서 해당 정보가 곧바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봤다. 논문마다 연구 대상과 방법이 달라 그 결과가 의미하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케이스 리포트(증례보고)가 있고 리뷰 페이퍼(리뷰 논문)가 있다"고 말했다. 증례보고는 특정 환자나 소수의 사례를 자세히 다룬 논문이고, 리뷰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여러 연구를 검토해 관련 내용을 정리한 논문을 말한다. 따라서 두 종류의 논문은 담고 있는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순히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됐다'는 설명만 보기보다 어떤 종류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장점 봤다면 부작용도 검색...한쪽 정보만 보지 말아야

 

특정 치료법이나 시술의 효과를 소개하는 정보를 접했다면 해당 내용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작용이나 이상반응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한쪽으로 치우친 의료광고나 정보를 봤다면 반대쪽으로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어떤 시술이 좋다고 한다면 그 시술의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을 검색해보는 식으로 정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이 제공하는 질환·치료 정보나 의학 교과서, 여러 연구를 검토한 자료 등 다른 정보원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다.

 

다만 일반 시민이 전문적인 의학정보를 직접 비교해 어떤 정보가 더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전문적인 의학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이 이를 읽고 서로 비교해 의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정 치료법의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과 위험성까지 함께 설명해 일반인의 판단을 돕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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