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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입력 : 2026-09-16 17:01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고 결제까지 대신하는 ‘AI 에이전트’를 금융 분야에 도입하려면 정보 활용과 망분리, 업무 범위를 둘러싼 규제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도 AI를 활용해 금융정보를 분석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의 실제 금융정보에 접근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넘어야 할 규제가 적지 않다. 고객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체계를 손보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외부 AI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AI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와 거래 책임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에서는 AI 에이전트를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논의됐다.

 

◇ AI가 금융정보 쓰려면…정보 이용 동의체계 손봐야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금융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업무를 대신하려면 예금과 대출, 결제 내역 등 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AI가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와 이용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AI 에이전트가 금융서비스에서 실질적인 효용을 발휘하려면 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체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수행할 업무와 정보 이용 범위,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과장은 유럽과 일본에서도 AI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일반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설명했다.

 

◇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연결 가로막는 망분리

 

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AI를 실제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려면 금융회사의 내부망과 외부 AI를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운영한다. 외부에 구축된 AI가 고객정보를 분석하려면 정보가 저장된 내부망과 연결돼야 하지만, 현행 망분리 규제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연계가 어렵다.

 

서 과장은 “금융 분야에는 망분리 규제가 있다”며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고객정보가 있는 내부망과 외부 AI 서비스가 작동하는 망을 연계해야 하지만 현재 규제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망 연계가 확대될수록 고객정보 유출과 외부 침해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접근 권한 통제와 정보 비식별화, 이용 기록 관리 등의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정보 제공 넘어 결제까지…AI에 맡길 금융업무 정해야

 

AI가 고객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실제 금융거래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보 활용과 망분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AI 에이전트가 금융정보를 분석해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결제를 지시하려면, AI 또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정해야 한다.

 

서 과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지급지시 업무를 마련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현재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일정한 금융업무를 추가로 허용하거나,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급지시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 AI가 잘못된 금액이나 상대방에게 결제를 지시했을 때 이용자와 금융회사, AI 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부담할지도 정해야 한다.

 

AI가 실제 금융거래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기준도 과제로 제시됐다.

 

박지수 수호아이오 대표는 AI 에이전트에 금융거래 권한을 부여하기에 앞서 어떤 기록을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가 받은 명령과 판단 과정, 금융회사에 전달한 지급지시 등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보관할지 정해져야 권한과 책임도 그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AI 에이전트가 금융정보를 분석해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결제까지 수행하려면 정보 이용 동의, 내부망 연계, 업무 인가, 거래기록과 책임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라도 현행 금융규제 안에서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AI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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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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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수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에게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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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사기성이 많지만 보험역시도 심각하게생각하고 가입해야만한다 모든국민의 사기는 몰라서이고 보장성이 터문이없이 크다고 생각하면 고민좀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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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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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고객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 같은 보험이라도 상품 내용이 차이가있다 보장성은 보장이중요하다 그기에 저축성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만 비싸질수있다 설계가 는 대부분 수당을 생각하고 설계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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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때는 무슨얘기인지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AI가꼼꼼히 분석해 주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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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험계약 사항을 잘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정확한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 분석 해준다면 계약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