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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막는다지만…차보험 8주 심사에 시민단체·한의계 반발

▷금융정의연대 “장애인·고령자 예외 빠져…위자료 현실화도 필요”
▷한의협 “같은 염좌도 회복 기간 달라…획일적 심사 안 돼”

입력 : 2026-08-05 16:41
‘나이롱 환자’ 막는다지만…차보험 8주 심사에 시민단체·한의계 반발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 치료 심사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가 부족한 데다 환자의 상태가 아닌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심사하면 정당한 치료와 보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정의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심사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회복이 느리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같은 부상이라도 치료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일반 경상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장애인과 고령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시행 이후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을 예외 대상에 조속히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위자료는 최대 15만원으로, 20년 가까이 물가와 소득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려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 다른 보상 항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며 “대체 방안 없이 향후치료비만 축소하면 보험사의 지급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한 점은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의협 “환자 상태 아닌 기간으로 치료 재단”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획일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같은 염좌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에 따라 필요한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 지속 여부는 8주라는 기간보다 환자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도가 보험사의 치료 중단 요구나 조기 합의 종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중단이나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시행 이후 치료 중단 강요와 조기 합의 종용 등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 대상이 정부 설명대로 단순 타박상과 단순 염좌에 한정되는지와 시행규칙·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의료전문가 약 200명을 심사에 참여시키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심사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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