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제 이달 종료…"재연장 해야"VS"연장 안돼"
▷추경호 부총리 서울 청사서 대국민 담화 발표
▷"소상공인, 근로자분께 희망적 소식 전하 고파"
▷참여연대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 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허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고 노동계측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총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력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주52시간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인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입장은?
다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관행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려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주52시간
상한제마저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하고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의 규모별 단계적 시행(3년)과 함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1년
6개월)을 하는 등 충분한 단계적 시행조치도 이뤄줬다”면서
“노동시간단축 제도(주 최대 52시간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가연장근로 연장 여부는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 통과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오르지 못해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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