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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입력 : 2026-07-10 11:17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경기 안양교도소 모습.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처음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때마다 주민 반발에 막혀 장기간 지연돼 왔다. 법무부는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공모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명칭 혼선과 정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제 역시 지역 갈등의 새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교정시설은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과밀수용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시설 확충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돼 왔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후보지를 신청하고, 주민과 지방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해 갈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민 친화형 교정시설이 조성된다. 법무부는 AI 영상분석, 지능형 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의시설도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모제 도입만으로 교정시설 입지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꼽힌다. 후보지가 정해지는 순간 주민 반발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특히 교정시설 갈등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남 거창 법조타운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명칭과 정보 제공 방식이 주민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초기에는 ‘법조타운’이라는 표현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갈등이 심화된 시기에는 ‘교도소’와 ‘구치소’라는 명칭이 부정적 정서와 연결됐다.

 

정혜진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는 “교정시설은 사업 초기부터 기능과 명칭을 정확히 설명하고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서명이나 설명회에 그칠 경우 정보 비대칭과 명칭 혼선이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실질적인 공론화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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