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사기에 징역 15년이 웬말인가”...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와콘’ 판결에 강력 반발
▷검찰 구형 30년 대비 반토막 난 형량... “사기 앱 P2P 책임 회피 면죄부” 비판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주축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주범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검찰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과 재판부의 일부 판단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5,000억 원대 규모의 초대형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인 ‘와콘’의 주범들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단체는 “사법당국이 조직적 금융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형한 30년의 절반에 불과한 이번 판결은 사법적 경고로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와콘 주범 변 씨와 염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책위는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유사수신 및 돌려막기 구조’를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 결정에서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티핑포인트 이더리움 스테이킹 앱 내부의 P2P 거래 금액을 피고인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실제 이더리움이 아닌 숫자에 불과한 가짜 자산으로 투자자를 속였음에도 이를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는 것은 사기범들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항소심에서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변 씨 등에게는 약 54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약 5,041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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