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방역 당국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해외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분위기며, 마스크는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성동,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 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지지한다”면서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자체 개별적인 방역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본
결정보다 강화된 방역조처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체 도입할 수 있지만, 완화 조치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설명자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지자체의 마스크 해제 추진에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6일 정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겨울의 한복판인 지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하루 평균 5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마스크 해제는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각이나 여론,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지표를 봤을 때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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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