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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입력 : 2025-11-13 17:30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급여 수준 개선,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추세에 맞춰 요양 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급여수준 개선과 인권과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기준 약 304만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약 70만 명(22.9%)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2027년에는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약 68만 명으로 이는 예상 수요 대비 약 7 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활동을 꺼리는 이유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109 9천 원으로, 전체 평균 120 7천 원 대비 10.8% 낮았다. 또한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중 정규직은 27.5%로 사회복지사 87.4%, 간호(조무) 79.2%, 물리(작업)치료사 88% 등 다른 직종과 비교해 정규직 종사비율이 낮았다

 

이 교수는 노인 돌봄을 위한 기관 확충과 관련해 "이용자 증가를 고려할 때 2023년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약 3 100개소, 입소시설 약 1 600개소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선돌봄 대상인 노인이 살던 지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 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그외 돌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은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다 방문형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3명 중 1명이 수급자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없이 인력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의 역할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급여 수준 향상고용안정인권과 권익보호 강화전문 역량 강화요양보호사 참여 거너번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급여 수준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표준 임금 가이드 라인마련과 적정임금 보장 수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경력, 직무 등 숙련 정도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임금 인상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시간, 교육 이수시간, 행정업무 등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정규직 비율 확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적용 강화를 요구하며다른 직종과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강화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 부당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장기요양기관, 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요양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관에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복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는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고용노동부는 시급제 계약 노동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게권 보장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방문 요양보호자에 대해 다른 입장에 현장은 혼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방문형 요양보호자의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보장을 위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사진)

 

패널로 참여한 김도훈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가를 반영하는 인건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 기관 근속이 아닌경력을 기준으로 하는사회적 호봉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를 제시해 요양보호사를 전문 복지 인력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000명에서 2023년 109만 8,000명, 2024년에는 116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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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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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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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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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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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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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