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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법적 사각지대 해소 평가
▷송 의원 "어업인들 권익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입력 : 2025-08-27 16:51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3선). 사진=송기헌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수십 년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을 받지 못했던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에게도 마침내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3선)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뿐만 아니라,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까지 보상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업인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으로 강제 폐업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어업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환경처 고시와 국무총리 지시로 면허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만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같은 시기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이 불허된 일부 어업인들은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손실 보상 심의가 지속적으로 보류되는 등,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송기헌 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공백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의 권익 회복이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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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