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
▷”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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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