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에서 관리"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언제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될 수 있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금융당국이 20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경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주된 원인으로서 거론되었던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과도한 쏠림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대출이 필요한 곳에는 그 길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 및 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상환능력 및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曰 "금리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