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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입력 : 2024-11-20 16:06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 합리적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동포럼은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관련해 다크패턴과 딥페이크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모히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가령 '마감입박', '남은 재고 1개'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최저가로 유도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런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수단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본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의 제1발제는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방안: 다크패턴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 2발제는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이 '딥페이크로 인한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 소비자 기만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동 교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기존의 전자상거래로 해결 가능하나 서비스 해지 방해 등 몇몇 유형의 경우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공격적 상거래 행위에 관한 다크패턴 규정은 부재하므로 향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6개 주요 다크패턴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어길 경우 실질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해진다.

 

이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본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가상 정보에 대한 표시를 기술적으로 회피 조작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주현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강지원 외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뉴욕주), 박현욱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박미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토론이 이뤄졌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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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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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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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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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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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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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