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미아리 텍사스촌 성매매 여성의 죽음이 추진 배경
▷ “하반기 정기국회서 최우선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서울 시내 도처에 있는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난달 숨진 미아리 텍사스촌 여종사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연내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미아리 텍사스촌 여종사자 A씨(35)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 A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불법추심을 당했다.
대부업체는 A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A씨는 미아리에서 몸을 팔고 있으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팔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잠수 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100통 가까이 받은 지인도 있었다. 팔뚝에 문신을 한 남자들이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불법추심이 자행됐다.
A씨는 이 같은 추심이 시작된 지 2주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늘(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 제재·처벌 수준 상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가 즉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와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2025년 10월까지 연장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