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 등 처벌조항 포함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은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뿐만 아니라, 선행 교습과정 운영 자체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2월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사교육 시장에서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이라는 것이 강 의원 측 입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4.6년)의 선행교습을 시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초고도 선행교육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보통의 학부모들까지 불안을 조장해 선행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고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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