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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쌓인 '난민 수용 기준'... 난민 이의신청제도 공개해 투명성 높인다

▷ '난민법'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에는 인색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공개... 투명성/공정성 ↑

입력 : 2022-10-11 17:00
베일에 쌓인 '난민 수용 기준'... 난민 이의신청제도 공개해 투명성 높인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난민: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비장으로 탈출하는 사람

 

전세계에선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테러, 기아 등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난민이 되어 전세계를 떠도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유엔은 난민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의 본국행을 돕거나, 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등, 법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선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셈인데요.

 

만약 난민으로 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거주가 허락이 된다면 정부는 난민법에 따라 이들의 기초 생계를 지원합니다. 한국사회의 초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기초 법질서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 2018, 제주도 예맨 난민 수용 문제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들을 제주도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484명의 예맨 난민들 중 단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난민 행정소송건수 4,356건으로 전체 행정소송 중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항소심을 제기한 사례가 2,333, 상고심은 1,062건으로 각각 30%,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자랑했는데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법무부의 심사가 엄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인정에 소극적인 법무부를 지탄하기 위해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 즉 난민심사 행정지침을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법무부는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난민 심사 기준을 두고 사회적 잡음이 일자 법무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겠다며,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들을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난민의 이의신청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을 사건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등의 방안이 실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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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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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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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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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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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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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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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