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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경제 6단체 "이대로 시행땐 폐업 잇따를 우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적용 유예 반대

입력 : 2024-01-04 10:19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27일 '50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는 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난 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중소 사업장을 지원할 방안엔 손을 놓고 있어 추가 피해가 컸다는 지적하면서 법 적용 유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며 정부여당의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계도 추가 유예없는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안전조치 책임을 물어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내년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당정은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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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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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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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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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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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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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