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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경제 6단체 "이대로 시행땐 폐업 잇따를 우려"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적용 유예 반대

입력 : 2024-01-04 10:19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갈등 커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27일 '50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는 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난 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중소 사업장을 지원할 방안엔 손을 놓고 있어 추가 피해가 컸다는 지적하면서 법 적용 유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밝혔던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며 정부여당의 중처법 적용 유예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계도 추가 유예없는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안전조치 책임을 물어 기업주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내년부터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당정은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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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