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지도 배포... "실증사업 적극 지원"
▷ '도심항공교통 전용 항공 지도' 무상 배포, 주요 장애물 등의 정보 수록
▷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는 도심항공교통, EU 등에서 연구 활발
▷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안전성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多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항공 지도’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같은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드론활용협회 등의 기관에 300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 뒤,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에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도심항공교통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인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을 중심으로 고압선, 철탑 등 주요 장애물과 비행 제한/금지 공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항공교통본부장 曰 “도심항공교통 맞춤형 항공지도가 20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도심환경 속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할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입니다. 전기동력 및 저소음 항공기, 드론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인데요. 다른 일반 항공기 같이 넓은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향후에는 유인이 아닌 ‘무인항공기’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늘을 가로지른다는 측면에서 운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교통수단으로서 응급환자 이송 등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가 효과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협회의 ‘도심항공교통(UAM)에 관한 유럽의 사회적 수용’에 따르면, “R&D, 동체 제조, 운영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 유럽 내 도심항공교통의 예상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42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며, “2030년 예상 시장규모는 약 9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EU는 이미 도심항공교통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는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만,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 부분입니다. 황창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 항공기체계부 연구원은 ‘도심용 공중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과제’란 글에서, “도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소음 및 매연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매연제로를 위해 전기추진적용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멀리콥터 등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기술은 빠르게 성숙되어 가고
있으나 고출력 모터, 배터리 기술 등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황 연구원은 “(도심항공교통에는) 자율비행제어, 모터/배터리기술
등 여러 핵심기술들이 있으며 이 중 기술도입이 불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체개발을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술적인 과제 외에도, 도심항공교통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 등 제도적인 부분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기내안전’에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경영학회지의 ‘도심항공교통 이용객의 기내안전
및 보안 확보에 관한 정책 제언’에 따르면, “UAM이 상용화된
후에는 항공기나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내안전 및 보안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즉, 기체 추락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UAM의 안전절차는 어떻게 수립해야할 것인지, 기체 내에서 조종사를
폭행하거나 흡연, 기내난동 행위를 하는 불법방해 행위자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관련 절차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처벌 및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없으면, UAM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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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