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교육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유치원 긍적적 효과 기대
▷고시안 보완 거의 반영되지 않아...교육부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23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과 제 식구는 뒷전인 교육부 행태에 피멍이 들었다"며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한 논평 및 교육부 공개사과와 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방안 안에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현장에서 요구한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면서도 "반면 고시(안)에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수정 제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유치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한 의지 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고시 내 보완 및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보도 자료와 간담회, 고시(안) 의견 제출을 통해 제안했지만 종합 방안 중 고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수정제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고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반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소속 교원이 아닌 보육교사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교육부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은 유치원교사임에도 무관심 혹은 무시한 채 타 부처에서 해야할 일을 나서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교육부는 종합방안의 안일함으로 상처받은 유치원 현장을 위해 공개사과하고 정당할 생활지도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위와 사유를 명확히 해명하라"면서 "당장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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