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교 수업 방해하는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휴대전화 압수도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무성 강화한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착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일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의 경우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에게 두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내에서 교사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물리적을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했을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고시안에는 학생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와 학교 규범 준수 의무 및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 등이 담깁니다.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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