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발표…장관은 ‘도망’
▷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 정상 등교 원칙
▷ 코로나 심해지면 탄력적 학사 운영 가능
▷ 박 장관, 기자 질문 피하는 과정서 신발 벗겨져
(출처=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2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 논란입니다.
박순애 장관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등교와 대면수업
등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전제로 지역∙학교별로 코로나 19 확산에
대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하에 ‘정상등교’ 원칙
먼저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기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 2개를 개학
후 지급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단위에서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입니다.
또 7일 격리의무가 있는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여부는 학생과 교직원 확진 추이를 고려하고 교육청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학도 대면수업이 원칙
대학은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현행화 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합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BCP)란 사업장 화재 등 재난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업과 직원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또 개강 전 1주일과 개강 후 2주일
등 개강 전후 3주간을 집중방역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보완합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수업 비대면 전환, 단계별
출근 인력의 범위와 비율 조정, 학내 밀집도 저하 조치 등의 대응을 합니다.
이 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업의 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박 장관, ’학제개편’ 질문 피하려다 신발 벗겨져
이날 ‘2학기 방역 학사운영 방안’
발표 뒤에 박 장관은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하게 퇴장하는 과정에서
박 부총리의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발은 고쳐 신은 박 부총리를 따라 나선 교육부 기자들은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과 소통하려면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브리핑 전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박 부총리가 서울
일정이 있어 브리핑 후 질의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박 부총리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다양한 의견 경청' 지시에 따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지난 2일에는
여론을 듣겠다며 급하게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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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