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연합,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한부모연합,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병행 도입해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도 함께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1일 한국한부모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위기에 노출된 여성과 영아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을 돕고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연합은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병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여성과 아이의 건강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두 법안의 병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기임신 여성 당사자의 양육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위기 상황에서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할 생명권,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원스톱 통합적 지원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위기여성과 영유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임신부 지원 등 보완책이 없는 보호출산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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