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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결과 공개…시민센터 ‘반발’

▷ 과기부, 센터가 주장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성 반박
▷ “측정 기준과 더불어 센터 측이 사용한 계측기 성능 떨어져”
▷ 환경보건시민센터, “과기부가 말하는 안전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없어”

입력 : 2022-08-01 17:00
과기정통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결과 공개…시민센터 ‘반발’ (출처=연합뉴스)
 

휴대용 손·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 관련 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8년에 이어 올해 또 휴대폰 선풍기의 전자파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과기부는 1일 시민단체가 위해성을 주장한 휴대용 손·목 선풍기(목선풍기 9·손선풍기 11)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37~2.7%)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의 대형할인마트, 서점 등에서 10종 휴대폰 선풍기를 구입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0종의 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 기준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가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2B·'possibly carcinogenic')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과기부, “센터 측정법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이에 대해 과기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측정법이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하지만 센터의 계측기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또 과기정통부와 관련 전문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유해성 기준으로 내세웠던 4mG 수치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대 김 남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은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다라면서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주장에 대한 센터측 반박은?

 

과기부가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센터는 이날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성명서에서 과기부가 인체 안전기준을 833mG으로 주장한 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의 측정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인체보호기준 대비 2.2~37%’로만 제시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선풍기가 안전하다'는 과기부의 주장은 열적기준인 급성노출에 대한 주장일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하는 만성적 건강영향인 발암우려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2일 오전 10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측정 시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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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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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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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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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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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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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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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