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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금리 15.9%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많아

▷ "불법사금융을 정책서민금융으로"...'소액생계비대출' 출시
▷ 출시 첫날 천 명 이상 몰려... 최고 금리 15.9%

입력 : 2023-03-28 16:00
최고 금리 15.9%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대 100만 원 대출에 최고 금리 15.9%, 정부가 내놓은 소액생계비대출예약자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예약은 1,264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대출신청 접수건이 1,1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65.1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50만 원을 대출 받은 건은 총 764, 50만 원을 넘게 대출 받은 건은 3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최초 월 이자부담만 12,833원에 달하는 이 소액생계비대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셈입니다.

 

정부가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은 이유는 불법사금융때문입니다. 금리 상승 시기, 돈을 빌릴 때가 마땅치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부금융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는 414% 수준으로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책 서민금융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신청 당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 것인데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정적인 은행권의 기부금(1,000억 원)을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조세체납자와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이 정말 급한 사람을 타겟팅하는 소액생계비대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은 생계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대한 증빙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요구하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처음에는 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1년이며, 이자 성실 납부자 중 희망자에 한해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눈 여겨볼 부분은 금리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최초 금리는 15.9%인데, 이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먼저, 5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금리가 0.5% 인하됩니다.


15.4%의 금리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6,416원인데요. 이를 6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 금리는 추가로 3% 인하됩니다. 이때의 이자는 월 5,166원 수준인데요. 여기서 6개월을 더 한치도 밀리지 않고 이자를 납부했을 경우 금리는 3% 더 내려갑니다.


이후에는 최대 만기기간 5년까지 금리 9.4%, 3,916원 수준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당장 50만 원이 급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50만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 이용 및 금융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6,416, 1년 만기까지 약 77천 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사금융보단 부담이 덜한 금리지만, ‘정책서민금융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금리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톺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계좌 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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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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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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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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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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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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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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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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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