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착오로 과태료 3천만 원?... “감경해야”
▷ 임대사업자 A씨,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 주택 양도... 과태료 처분 받아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착오... 국민권익위, "과태료 감경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3.21
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