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 포함 법안…특수교사가 꼽는 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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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지난달 22일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다만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변화가 실제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교원과 교육환경 등 필요한 여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위즈경제는 자체 여론조사 플랫폼 '폴앤톡'을 통해 유아특수교사 등 장애 영유아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한 인식 △법안 통과에 앞서 우선 점검해야 할 과제 △현재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 △전문교원 확보 및 지원 방안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교원·시설·예산 등의 확보 시점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지는 이번 설문을 통해 법안이 장애 영유아의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입법 과정에서 어떤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와 현장의 요구를 살펴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어린이집 특수교육기관 포함 법안 관련 현장 인식 조사
설문 참여자: 유아특수교사 등 장애 영유아 교육 관련 현장 종사자
설문 기간: 2026년 10월 12일~11월 8일
설문 목적: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 통과에 앞서 점검해야 할 과제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파악
※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법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현장의 준비 상황,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후 관련 기사와 분석 기사 ‘폴플러스’에 반영되거나 후속 취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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