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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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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7.03 14:43 ~ 2024.07.28 16:00
[폴앤톡]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평가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핸 새 청사진을 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입장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려던 계획이 1년가량 미뤄진 바 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낮추고 대체교사 지원 확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0세반 기준 1대2, 0~2세반 보조교사 지원은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합니다. 3~5살반의 경우 1대8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반편성 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3세반 1:13, 4세반 1:16, 5세반 1:18입니다. 

 

다음으로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추후 동일 수준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사의 휴가 및 질병 등에 따른 교육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재정이관에 대해 국고 대응투자 및 지자체 시책사업예산은 그 성격에 따라 이관을 추진하며, 세부 이관 내용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정에서 안정적·통합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교사 자격 및 양성에 대한 개편안도 마련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안 중 유아특수교육 관련 내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와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살펴보면, 교육청 중심 선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 확대 △특수교사 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비율 점진적 개선 검토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기간제·강사 등) 확대 합니다.

 

학부모 정보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기개입도 실현할 방침입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을 살펴보면, 특수교사 자격 및 양성에 대한 개편안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격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으로 개편합니다. 

 

양성과정은 학사학위 이상 양성 및 전공과목 개편을 통해 영아 특수교육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수학교(유치원)교사는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대학원에서 102학점을 이수·졸업해야 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특수교육·재활 관련 24학점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교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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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