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사형 제도 두고 엇갈리는 시선, 찬성 VS 반대’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11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111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사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참여자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78.1%)’고 답했습니다. 반면 ‘사형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답한 비율은 13.3%로 나타났으며, ‘사형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9.5%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사형 제도가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렇다’ 34.9%, ‘전혀 그렇지 않다’ 15%, ‘보통이다’ 5.6%, ‘그렇지 않다’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가 77.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동의한다(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의 대안이 된다)’는 22.8%에 그쳤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법무부가 지난 8월 14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은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범죄
예방 및 억제’가 2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필요’ 21.7%, ‘세금 절감’ 16.9% ‘피해자(유족) 억울함 해소’ 16%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피해자가 출소한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벌벌 떨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돈 아깝게 굳이 사형수를 살려둘 이유가 있냐”, “흉악범죄자들에게
세금 낭비하면서까지 인간 대접을 할 필요가 있나”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 또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인권∙생명 존중
차원’ 7.6%, ‘EU 등 국제적 외교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 4.7%,
‘범죄자 갱생의 기회 부여’ 2.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75.2%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참여자가 사형제 존치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되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해 사형제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인권시민단체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도 4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국가는 112개국이 되었다”며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사형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회원으로 받지 않고,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와 FTA,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제가 부활될 경우, 자칫 외교 충돌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제 존속에 대한 논의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형제 존속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사형제 존속’ 논의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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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