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반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논점”이라며 “장애인들이 각자의 형평에 맞게 알맞은 곳에서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분들 중에는 좋은 시설에서 또 다른 분은 시설 밖에서 자립해 살고 싶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행복인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 방향과 법률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간담회는 최재형,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참여했습니다.
좌장은 김상용 교수(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고 박문석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은 Hans De-Beats 카리타스 비엔나 본부장, 이기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이병훈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회장, 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 정명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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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