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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첫날 75%→석 달 뒤 27%…IPO 단기매도 ‘코너스톤’으로 줄인다

▷장기보유 기관에 공모주 일부 사전배정…오는 11월 13일 시행
▷공모가 밴드 설정 전 기관 수요 파악…정보비대칭·참여 저하는 과제

입력 : 2026-08-25 13:23
상장 첫날 75%→석 달 뒤 27%…IPO 단기매도 ‘코너스톤’으로 줄인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 직후 높았던 수익률이 단기 매물 출회와 함께 빠르게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주를 장기간 보유할 기관투자자에게 물량 일부를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상장 직후 매도 압력을 줄일 계획이다.

 

희망공모가 밴드를 정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도 함께 허용된다. 공모가격에 시장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중·장기 투자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장 10개월의 보호예수가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떨어뜨리고, 일부 기관만 공시 전 정보를 접하면서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 직후 높았던 수익률, 빠르게 축소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국내 IPO 시장의 단기투자 관행이 있다.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르내리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 출처=금융감독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도입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IPO 기업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상장일 종가 기준 42%였지만, 한 달 뒤에는 0%까지 낮아졌다. 상장 3개월 뒤에는 마이너스 12%로 돌아섰다.

 

2025년에도 상장일 시초가 기준 평균 수익률은 92%, 종가 기준으로는 75%에 달했지만 한 달 뒤 57%, 3개월 뒤 27%로 떨어졌다. 전년보다 수익률 자체는 개선됐지만, 상장 초기 수익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축소되는 흐름은 이어진 것이다.

 

공모가격을 정하는 과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 수요예측에 앞서 발행회사와 주관사가 희망공모가 밴드를 먼저 설정한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전에는 청약 권유가 금지돼 있어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희망가격과 주문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희망공모가 밴드를 정하는 단계에서 시장의 실제 수요와 기업가치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모가 밴드 정하기 전 기관 수요 확인

 

오는 11월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은 희망공모가 밴드가 공개되기 전에 주관사가 전문 기관투자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적격 기관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관이 제시한 희망가격과 매입 물량 등을 참고해 희망공모가 밴드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구조다.

 

참여 대상은 기업가치를 평가할 전문성과 미공개정보를 관리할 역량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된다. 증권신고서가 공시되기 전에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만큼 주관사와 참여기관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일부를 장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정한 기관에 미리 배정하는 방식이다.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투자자를 상장 전에 확보해 공모 실패 가능성과 상장 직후 매도 압력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 배정된 주식 가운데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보호예수 종료 시점을 나눠 특정 시기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것도 방지한다.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한도는 일반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물량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코스피는 전체 20%·개별 기관 10%, 코스닥은 전체 30%·개별 기관 20%까지 배정할 수 있다.

 

발행회사나 주관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을 코너스톤투자자로 선정하거나, 공모주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별도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전수요예측은 희망공모가 밴드를 정하기 전에 시장의 평가를 확인하고, 코너스톤투자자는 상장 직후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참여 유인과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확대 기대…정보 격차는 과제

 

두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공모가격 산정과 중·장기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 직후 단기 매도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주가 변동성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보호예수 기간이 최장 10개월에 달해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기대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데다 시장 상황이 악화돼도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수요예측 참여기관과 비참여기관 사이의 정보 격차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일부 기관만 증권신고서 공시 전에 기업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식적인 사전수요예측과 실무자 간 단순 문의를 구분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전화 등을 통한 비공식 수요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도의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사전에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중요 내용이 누락됐을 때 적용할 책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제도 시행 이후 사전수요예측의 실효성과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비중, 상장 후 매도 행태와 보호예수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한 기관은 일정 기간 제도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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