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 합의를 훼손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수정 의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 합의를 훼손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주요 내용을 변경해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법사위에 부여된 권한을 일탈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극심한 의견 차이 속에서도 수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도출한 합의안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까지 열어 상호 간 성실한 노력 끝에 어렵게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사전 협의나 문제 제기 없이 복지위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변경·의결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스스로 상임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상원(上院)’으로 자처하는 행태”라며 “다른 상임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형해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특히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다루는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법사위의 수정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상임위원회 간 존중과 합의의 국회 운영 원칙을 즉각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위 여야가 어렵게 쌓아 올린 합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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