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전세사기 종합안내서' 발간
▷국토부, 전세계약 과정 확인 사항 및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실제 피해사례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담겨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체크리스트에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등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하며,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확인사항을 꼼곰히 점검하여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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