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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직업훈련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 지원…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기초수급자·보호종료아동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입력 : 2025.06.18 15:59
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이미지=근로복지공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만 명에게 7,500억 원 규모의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20세 이상 가구원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월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훈련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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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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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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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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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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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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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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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