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직업훈련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 지원…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기초수급자·보호종료아동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이미지=근로복지공단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만 명에게 7,500억 원 규모의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20세 이상 가구원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월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훈련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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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