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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직업훈련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 지원…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기초수급자·보호종료아동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입력 : 2025.06.18 15:59
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이미지=근로복지공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만 명에게 7,500억 원 규모의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20세 이상 가구원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월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훈련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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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