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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직업훈련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 지원…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기초수급자·보호종료아동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입력 : 2025.06.18 15:59
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이미지=근로복지공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7만 명에게 7,500억 원 규모의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20세 이상 가구원의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등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으며, 월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훈련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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