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소비자물가상승폭 1.5%, 전월보다 소폭 증가
▷ 통계청,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 한국은행, "석유류가격 상승에 기인, 생활물가 오름폭 확대"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년동월대비 1.5%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1%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월(1.3%)보다는 규모가 크다.
품목 성질 별로 보면, 그간 물가 상승을 견인하던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크게 안정된 듯하다. 농축수산물의 11월 물가는 전월대비 5.0% 하락,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9% 감소했다. 그 외에도 쌀(-6.1%), 파(-20.7%) 등의 농산물의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무(62.5%)와 호박(42.9%), 김(35%) 등 일부 품목의 물가는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11월 기준, 공업제품의 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0.6% 각각 상승했다. 전기, 가스, 수도 물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했다.
눈에 띄는 품목은 서비스다. 서비스의 11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며, 상품의 증가폭을 상회했다.
서비스 중에서도 '개인서비스'가 전년동월대비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보험서비스료(15.1%), 공동주택관리비(4.7%), 구내식당식사비(4.0%) 등을 위주로 물가가 올랐다.
한국은행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증가한 점에 대해, '석유류 가격의 둔화'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석유류 가격의 물가 하락세가 지난달 10.9%에서 11월 5.3%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曰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생활물가도 1%대 중반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물가 흐름을 살폈다. 최근 나타난 환율 상승의 경우,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며, 12월 이후에 나타난다는 전망이다.
환율상승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는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전망 경로는 환율 및 유가 추이, 내수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연초 기업 가격조정의 물가 파급효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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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