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월 소비자물가상승폭 1.5%, 전월보다 소폭 증가

▷ 통계청,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 한국은행, "석유류가격 상승에 기인, 생활물가 오름폭 확대"

입력 : 2024.12.04 10:15
11월 소비자물가상승폭 1.5%, 전월보다 소폭 증가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년동월대비 1.5%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1%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 10월(1.3%)보다는 규모가 크다.

 

품목 성질 별로 보면, 그간 물가 상승을 견인하던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크게 안정된 듯하다. 농축수산물의 11월 물가는 전월대비 5.0% 하락,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9% 감소했다. 그 외에도 쌀(-6.1%), 파(-20.7%) 등의 농산물의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무(62.5%)와 호박(42.9%), 김(35%) 등 일부 품목의 물가는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11월 기준, 공업제품의 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0.6% 각각 상승했다. 전기, 가스, 수도 물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했다.

 

눈에 띄는 품목은 서비스다. 서비스의 11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며, 상품의 증가폭을 상회했다. 

 

서비스 중에서도 '개인서비스'가 전년동월대비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보험서비스료(15.1%), 공동주택관리비(4.7%), 구내식당식사비(4.0%) 등을 위주로 물가가 올랐다.

 

한국은행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증가한 점에 대해, '석유류 가격의 둔화'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석유류 가격의 물가 하락세가 지난달 10.9%에서 11월 5.3%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曰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대는 대부분 석유류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생활물가도 1%대 중반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물가 흐름을 살폈다. 최근 나타난 환율 상승의 경우,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며, 12월 이후에 나타난다는 전망이다.

 

환율상승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는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전망 경로는 환율 및 유가 추이, 내수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연초 기업 가격조정의 물가 파급효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