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에 관심있는 개발자라면 누구나”…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과기정통부, ‘2024 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우수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발굴 위한 대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2024년 자율주행 인공지능 경진대회(챌린지) 참가자를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회로, 과기정통부와 자율주행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이 ‘21년부터 추진해온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연구 결과물인 실도로 환경 기반 학습 데이터
셋과 자체개발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해 우수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관심있는 초기기업·대학(원)생·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3~4인 규모의 단체를 구성해 참여 가능하며, 자율주행DNA기술포럼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본대회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결과물은 이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상단체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주제는 ▲차량용 3차원
동적객체 검출(난이도 최상) ▲객체 복합
상태인식(난이도 상) ▲엣지-인프라용 3차원 동적객체 검출(난이도
중) ▲신호등 인식(난이도 하)의 4개로 구성되며, 분야별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참가 신정 기준 선착순 50개
단체와 결과물을 빠르게 제출한 10개 단체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수상 대상은 각 분야 별로 성적이 우수한 2개 단체(총 8개 단체)를 선발하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차량용 3차원 동적개체 검출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단체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나머지 3개 분야 최우수상에는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하고 각 분야 우수상에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상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한 8개 단체에게는 총 19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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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