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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 중국, 9월 15일부터 안티모니 수출 통제... 수출허가 절차 추가
▷ 정부, "수입처 다변화, 비축량 확보로 수출 통제 영향 제한적"

입력 : 2024.08.16 15:39
中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가 '안티모니'(antimony)의 수출을 오는 9월 15일부터 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티모니가 산업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는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안티모니는 독성이 매우 강력한 준(準) 금속물질입니다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늰 광물 자원입니다. 자동차의 필수부품인 납축전지의 극판재료이며, 패트병(PET)를 만들 때 촉매제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데요. 특히, 열에 취약한 소재에 안티모니를 소량 척마하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띠게 해주므로, 난연제 등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티모니의 공급망을 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안티모니 매장량은 약 48만 톤으로, 러시아(35만 톤), 볼리비아(31만 톤), 미얀마(14만 톤) 등을 상회합니다. 자연스레 안티모니의 생산과 공급은 중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안티모니 금속 및 산화물을 59.2백만 불을 사들였는데, 이중 중국으로부터 약 74%(약 43.8백만 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안티모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흑연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으면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대한 국내 공급망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보았는데요. 납축전지용 안티모니의 경우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으며, 난연제로 사용되는 안티모니는 대체 소재가 존재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일부 낮아져,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는 안티모니 금속 수입량의 절반 이상(59.9%)을 태국으로부터 사들인 바 있는데요. 

 

더욱이, 국내에서도 아연 등의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으며, 광업광해공단에서 약 80일 분의 안티모니를 비축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曰 “그동안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해당 품목들의 한국향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왔다. 이번 중국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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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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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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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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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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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